굿파머스 - 금돈 사회공헌협약식

201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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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파머스 - 금돈 사회공헌협약식

 

굿파머스와 (주)금돈은 아래 내용으로

2014년 11월 25일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와 양돈연구회 주최로

돼지문화원에서 개최한 픽픽폭폭 한돈 6차산업 페스티벌이라는 축제 기간 중에 사회공헌협약을 했습니다.

 

장경국 회장님께서 외국 출장 중이신 관계로 굿파머스 측에서는 이사이신 한경대학교 이학교 교수께서 위임받아

협약식에 참석하였으며, (주)금돈 측은 역시 굿파머스 이사이신 당해 회사 장성훈 대표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사 회 공 헌 협 약 서

 

사단법인 굿파머스(이하 “굿파머스”라 한다)와 농업회사법인 (주)금돈(이하 “금돈”이라한다)은 사회공헌 사업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


 

제1조(일반) 본 협약은 “굿파머스”가 농림․축산․식품 관련분야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도상국과 국․내외 가난과 굶주림, 질병 등으로 고통 받고 있는 빈곤층의 자활과 자립을 돕기 위해 진행하는 ‘농․식품 분야의 개발협력, 지원사업 및 봉사활동’에 필요한 가능한 제반 활동을 협력한다.


 

제2조(협력관계의 수립과 상호의무)

1. “굿파머스”와 “금돈”은 본 협약에 따라 원활한 사업을 위하여 상호 협력 체계를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2. “굿파머스”와 “금돈”은 상호간 사회적 명예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3. “굿파머스”와 “금돈은”은 협의를 통하여 추가적으로 다양한 사회공헌을 할 수 있는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할 수 있다.

4. “금돈”은 약정기간 동안 “굿파머스”의 로고를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방법에 대해서는 사전에 협의한다.

5.“굿파머스”는 약정기간 동안 “금돈”의 협력관계를 회원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리며 “금돈”이 추진하고 있는 농업 6차산업화 진흥을 위해 현실 가능한 조력을 아끼지 않는다.


제3조(합의 이행)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본 양해각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한다.


제4조(기금의 적립과 지원)

1. “금돈”은 “굿파머스”가 진행하는 사회공헌사업에 협력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의 일부를 “굿파머스”에 기금으로 기부한다. 단, 기부금액은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하기로 한다.

2. 본 양해각서에 언급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3. “금돈” 측이 기금을 전달하고 “굿파머스”는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한다.

 

제5조(기간 및 해지)

본 협약은 2014년 11월 27일부터 2015년 11월 31일까지로 하며 기간만료 후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으면 1년마다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제6조(기타)

1. “굿파머스”와 “금돈”은 이 협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그 사유 발생 시점에서 별도의 약정을 추가할 수 있다.

2. 본 약정을 증빙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 날인하여 “굿파머스”와 “금돈”은 각각 1부씩 기명날인하고 보관한다.

 

 

2014년 11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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