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 굿파머스 지정기부금 단체로 승인

201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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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파머스가 아래와 같이 기획재정부에서 지정기부금 단체로 승인되었습니다.

 


공고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4-103호

 

법인세법시행령」제36조제1항제1호사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제1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30일

기획재정부장관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사)굿파머스

 

부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시행일 이전에 지출한 기부금도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지출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지정기부금단체란 정부로부터 공익성을 인정받아 개인 및 법인사업체 등에게 법적으로 기부금을 받고 고유목적사업비로 쓸 수 있는 단체를 의미합니다.


 

이번 승인으로 기부하시는 개인이나 법인은 기부금영수증을 통해 비율에 따라 소득공제 및 세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부를 통하여 이웃 사랑도 실천하고, 기부금 연말정산도 놓치지 말아서 소득공제 의 혜택을 꼭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시면 굿파머스 사무실 (031-705-5523)으로 연락주시면 우송해 드리겠습니다.

기부를 하면 기부로 인하여 나도, 도움을 받는 사람도 행복해지는 것 같습니다.

보내주신 후원 회비를 뜻깊고, 소중하게 잘 쓰여질 수 있도록 힘쓸 것이며,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애정 부탁드립니다.

굿파머스는 개발도상국 빈곤지역에 농축산업 분야의 개발과 지원육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자활과 자립을 돕는데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후원해주고 계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사단법인 굿파머스 운영본부 드림